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[[현대 그랜저|그랜저]] 검사 === 2010년대 초반을 뒤흔들었던 법조비리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정 모 전 부장검사는 지인인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. "100억 원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던 투자자 4명을 배임죄로 고소했으니, 이들이 처벌받게 해달라"는 내용으로 정 모 전 부장검사는 담당 검사에게 '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'고 부탁했고, 담당 검사는 투자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. 정 모 전 부장검사는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[[현대 그랜저]] 차량과 현금 등 총 4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. 투자자들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정 모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으나, 검찰은 사건을 질질 끌다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. 정 모 전 부장검사가 고발 직후 그랜저 차량 값을 건설업자에게 건넨 것을 근거로 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금전이 뇌물이 아니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